1년 동안 받은 전체 급여입니다. 비과세소득(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제외됩니다.
총급여에 따라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자동으로 빼주는 금액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소득공제의 기준이 됩니다.
만 8세 이상 자녀 1명당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씩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연금저축, IRP 등에 납입한 금액의 12~15%를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합계입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합계를 뺀 금액으로,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에 소득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금입니다.
산출세액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한도 있음)
산출세액에서 모든 세액공제를 뺀 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1년치 소득세입니다.
지난 1년간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원천징수세액)의 총합입니다.
결정세액보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금액이 양수), 적으면 추가 납부(금액이 음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