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편 계산기

2023년 귀속 기준

총급여 (연봉)

1년 동안 받은 전체 급여입니다. 비과세소득(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제외됩니다.

근로소득공제
0원

총급여에 따라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자동으로 빼주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
0원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소득공제의 기준이 됩니다.

인적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예: 2명이면 300만원)

1년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이 공제됩니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만 8세 이상 자녀 1명당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씩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연금저축, IRP 등에 납입한 금액의 12~15%를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보험료/의료비 등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합계입니다.

과세표준
0원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합계를 뺀 금액으로,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입니다.

산출세액
0원

과세표준에 소득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0원

산출세액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한도 있음)

결정세액 (소득세)
0원

산출세액에서 모든 세액공제를 뺀 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1년치 소득세입니다.


기납부세액

지난 1년간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원천징수세액)의 총합입니다.

최종 환급(납부)액
0원

결정세액보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금액이 양수), 적으면 추가 납부(금액이 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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